퇴직금 계산방법 스스로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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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몸담았던 직장에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은근히 기대가 되는것은 퇴직금 받을 생각에 과연 얼마나 나올지 어림잡아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하고도 회사 월급은 같은날 들어오지만 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로 주는 곳도 있는 반면 3개월이 지나 지급 하는 곳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아는 것은 최근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는 틀은 알고 계실겁니다. [법정퇴직금 지급 규정] 이란 것이 있는데요, 세전 퇴직금 100% 산정을 하는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일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를 나누면 일급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조금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퇴직금 메뉴가 있으니 들어가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이 사이트는 평소에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월급이 밀려 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안주는 업체를 만났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홈페이지 인데요, 여기 신고하면 그 업체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금방 해결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들어가시면 창 하나가 새로 뜨는데요, 밑에 쪽에 위와 같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퇴직금계산기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제 마지막단계인 퇴직금 계산 하는방법입니다. 3개월의 본인 월급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입사일자, 퇴직일자 등 정확하게 기입하신 후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계산을 한번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퇴직금 계산기이고 오른쪽은 퇴직금 예제와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공식도 상세히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공식은 어렵지만 이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얼마 나올지 모르는 지인한테 쉽게 계산하라고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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