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발급대상
- 생활정보
- 2017. 4. 29.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들었던 소외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구입 지원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프로스포츠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를 좀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로 삶의 여유를 누리고 찾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별 카드발급은 연간 6만원 가능하고, 카드 발급 또는 기 발급카드로 간단한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원금 상향조정으로 더 커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신청자 우선발급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이고, 사용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2011.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문화,여행,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6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매씩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www.문화누리카드.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공인인증서 사용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6만원으로 상향조정
올해 2017년 문화누리카드는 작년까지 5만원이었던 개인별 지원금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혜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총 992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우선으로 지급되는데 161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145만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발급된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합니다. 카드사용이 가능한 전국 가맹점은 모두 사용가능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으며 적발시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법적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한도
문화누리 카드는 개인당 연간 6만원의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관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해당업종의 카드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개인당 6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본인부담금액은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범위
문화누리카드 사용범위는 반드시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프로그램으로 제한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연극,음악, 무용, 오페라, 음반, DVD, 도서, 전시, 문화예술축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여행관련(여행사상품, 숙박업소, 관광지 등) 스포츠관람 관련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자가부담금 충전방법
지원금액 소진 이후에도 카드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할 시 개인의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농협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금액에 한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합산 이용방법
같은 세대 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였을 경우 하나의 카드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합산 신청은 주민센터 및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문화누리카드는 농협카드에서 인터넷 사용 등록 절차를 거쳐야 안심클릭 SMS 인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사용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농협카드에서 [인터넷 사용등록]을 마쳐주세요.
NH농협카드 홈페이지>나의카드>안심서비스>일반결제서비스>서비스등록 에서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상태에서 하단에 잔액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용 현황까지 볼 수가 있어 편리하지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않을때가 많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