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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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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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이나 이직을 하신분들 에겐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직장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2017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기전 수급조건 자격이 되는지 부터 확인 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되기위해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셔서 실업급여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수도 있으며 자세한 정보 나와있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